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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1 2019노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3쪽 3행 다음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를 누락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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