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 I, J, M, G, L, O, S, T, U, V가 작성한 각 해산동의서의 서명이 자필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만약 자필 서명에 의하지 않았다면 위 각 해산동의서는 무효로 되어 해산동의자의 수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I, J, M, G, L의 해산동의서에 관하여 원고가 거듭하여 하는 주장을 살피건대, 이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감정인 W에 대한 필적감정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I, J, M, G, L의 각 해산동의서에 자필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S, T, U, V가 작성한 해산동의서가 자필로 서명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각 해산동의서의 서명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S, T, U, V는 모두 자신이 직접 해산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각 사실확인서(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4)를 작성한 다음 자필로 서명, 무인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S, T, U, V의 각 해산동의서에 자필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다만 O의 해산동의서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W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