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
1. 이 사건 소 중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인정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3.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D는 2016. 2. 28. 망인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망인이 2016. 4. 22. 사망하자 2016.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경 D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30.부터 2018. 6. 29.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라.
D는 2017. 9. 7. ‘내연남과 공모하여 망인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하여 망인을 살해하고, 망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살인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범죄사실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419), D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8. 8.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임180)을 받았고, 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13. 접수 제90677호로 주택임차권등기가 기입되었다.
바. 원고는 2017년경 D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9. 1. 25. ‘망인과 D의 혼인은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가 유일한 상속인이며, D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0058), 201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