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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13:2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갑천대교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