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540266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904,041,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3. 28.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총 113세대(근린생활시설 99세대와 판매시설 14세대)의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피고 C로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공자이다.

3) 피고 B공제조합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인 피고 D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16. 10. 24. ~ 2017. 10. 23. (1년차) 234,597,084 2 2016. 10. 24. ~ 2018. 10. 23. (2년차) 170,020,818 3 2016. 10. 24. ~ 2019. 10. 23. (3년차) 66,344,027 4 2016. 10. 24. ~ 2021. 10. 23. (5년차) (철골공사) 86,968,362 5 2016. 10. 24. ~ 2021. 10. 23. (5년차) (철근콘크리트, 토공사) 269,221,427 합계 827,151,718 1) 피고 D는 2016. 11. 25. 피고 B공제조합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건물은 2016. 10. 24.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건물에는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