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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6고단80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주거 침입), 절도, 재물 손괴, 폭행, 주거 침입, 특수 협박, 퇴거 불응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5. 22:3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편의점 “C”[ 피해자 D(63 세) 운영 ]에서 소주 2 병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때로부터 22:50 경까지 약 15분 동안 “ 씹새끼야! 니 씨 발! 칼로 창자를 끄집어낸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 3명을 돌아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6),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다중이 이용하는 편의점 내에서 업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의 말을 사용하여 그 곳 편의점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공포감과 불안을 야기한 점, 누범 전과가 이종이지만 비슷한 폭력을 동반한 전과이고, 피해가 변상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는 범행 당일 오전 위 편의점 영업 방해를 직원이 신고 해서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 심판이 청구된 것에 대한 보복 심 및 앙심도 포함되어 있어 매우 불순한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