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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7 2014고정6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2:4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자, 그의 목을 약 5초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8.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