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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 18:55경 오산시 누읍동 누읍공단 인근에서부터 오산시 누읍로 22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8: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오산시 누읍로 22 휴먼시아 아파트 앞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산 누읍공단 방향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