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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8도3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 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한 법리 오 해만을 주장하였을 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심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부분을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 이유는 부적 법하다.

나 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호조치의 필요성, 도주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