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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0 2015고단15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6.경부터 같은 달 12일 22:40경까지 김포시 B 가-102호에 있는 'C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8대에 D에서 제공하는 ‘D맞고’, ‘D바둑이’, ‘D포커’ 등 도박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D맞고’, ‘D바둑이’, ‘D포커’ 게임물은 모바일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 5가지로 충전한 캐쉬로 유료상품을 구매하여 게임에서 사용가능한 알머니를 지급받는 간접충전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매장관리자가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직접충전해 줄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게임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