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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76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3. 4. 23. 사망)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승용차를 리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11. 2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D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불상의 직원과 48개월간 781,200원을 매월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차량금액 34,220,000원인 E 그랜져 HG 승용차 1대를 리스한 다음 C에게 인도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3. 20.경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쓰도록 서류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C에게 차량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리스 해지 계산서, 입금내역, 연체리스료 납입 최고 및 리스계약해지 예정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망 C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