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35343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와 소외 B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증여계약은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B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증여계약은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