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35343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와 소외 B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증여계약은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