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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9 2018나95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5행 ‘동생 D에게 매도을’ 부분을 ‘동생 D에게 매도를’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인 G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