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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0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4. 2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목계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회장과 총무가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다른 회원을 가입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피해자 E(51세)가 회장과 총무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15. 02:0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전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전항의 폭행사실에 대하여 따지면서 멱살을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