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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원화환산기준과 본지점 합병절차 및 환산차손익 회계처리에 관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26 | 법인 | 1987-05-13

문서번호

법인22601-1226 (1987.05.13)

세목

법인

요 지

본·지점의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0…17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경우 본.지점의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2.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0...17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본.지점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과 본.지점의 합병절차 및 환산차손익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가. 국외지점을 본점에 합산치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 지점의 이월결손금 조정방법.

나. 재무제표 원화환산기준 중 재고자산(이월상품, 당기매입, 기말재고)의 환율적용 방법.

다. 환산차손익이 해외지점과의 불일치 금액을 해외사업장 환산차손익 계정을 설정한 처리의 타당성 여부.

라. 해외사업장 환산차손익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5년내 상각한 처리의 적법여부.

마. 본.지점 합병시 매출계정의 합병(상쇄)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7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