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3:20 경 위 승용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11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 촌 유원지 내의 이름 모르는 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광복회관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