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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22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게 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계불입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B으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심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초과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에 6구좌를 가입하였는데, 피해자 G이 3구좌의 계금을 수령한 후 13회차 때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위 계가 파계되어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다시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