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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89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2. 27. 경부터 2014. 7. 9.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의 디자인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수의 공연 무대 배경 화면에 사용할 영상이나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경 퇴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제작 및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영상 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삭제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외부에 소지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9. 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저장 매체에 저장하고 있던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 영상 파일 5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나왔고, 2014. 12. 6.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그 곳에서 개최된 VIP 송년 디너쇼에서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상 물을 임의로 상영하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행사에 활용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자산을 유출 및 활용하여 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투입된 회사 비용 및 공연에 상영한 대가 각 합계 상당인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영상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6. 제 1 항 기재 E에서, 피고인이 제작 및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 이자 영상 저작물인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