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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구단9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7. 21:45 아산시 B 소재 C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2. 11. 14.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면허정지처분을, 2005. 2. 22.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면허취소처분을 각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과 위 나.

항의 2회의 음주운전 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2017. 8. 28.자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9.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대리기사가 오면 곧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차량을 식당 주차장에서 출입구방면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1m 정도 후진 운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0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운전을 해 왔던 점, 아파트 기전실 기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원고나 자녀들에 대한 부양도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