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5고단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00:5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다른 손님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에게 ‘이 새끼들아, 나랑 한번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