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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2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1:22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업소에 고용된 DJ로 하여금 음악을 크게 틀게 하고, 레이저 조명 등을 이용하여 흥을 돋구어 손님 20여명이 업소 중앙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 B 작성의 각 자인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단독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