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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E와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D, E와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 주행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12. 20. 자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은 2015. 12. 20. 16:20 경 서울 송파구 F 주택가 이면 일방통행 도로에서, D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마침 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 주행해 오는 G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차량과 교 행하는 척 하면서 위 차량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다음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우연히 위 교통사고가 발행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6. 1. 4. 합의 금 1,200,000원, 2016. 1. 6. 휴대전화 수리비 321,000원, 2016. 1. 22. 치료비 582,570원 등 합계 2,103,570원을, D은 2016. 1. 4. 합의 금 1,200,000원, 2016. 1. 22. 치료비 540,420원 등 합계 1,740,4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6. 5. 9. 자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E는 2016. 5. 9. 20:00 경 서울 송파구 I 주택가 이면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E는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마침 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 주행해 오는 J 운전의 K 제네 시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차량과 교 행하는 척 하면서 위 차량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다음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우연히 위 교통사고가 발행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