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445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원에서 2016. 8.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원에서 2016. 8.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