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27 2014가단124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89,469원과 그중 31,435,535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89,469원과 그중 31,435,535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