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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25 2012고합17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과 인터넷 게임 중 채팅으로 만나 2011. 5.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2. 4.경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짐을 괴로워하던 중 동인을 보고 싶은 마음에 2012. 5. 9. 09:00경 피해자가 사는 울산 북구 E아파트 303동 1208호 찾아가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 힘들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 말 다했으면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고 싱크대에 엎드려 울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모인 F이 피고인에게 “당장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자 더 이상은 피해자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인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다가 위와 같이 마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2:40경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5cm , 칼날 길이 13.5cm )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앉아 있던 동인의 머리카락을 왼 손으로 움켜잡고 오른 손에 쥔 과도로 동인의 목과 머리를 수회 찔렀으나 F이 달려와 칼을 뺏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에서 후두부에 이르는 창상(약 20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 I 작성의 정신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임장시 상황, 피해자 상처 부위 등,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 피해진술조서 미첨부, 소견서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