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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1905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70,752원과 그 중 10,094,865원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 6, 7, 9,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 6. 18.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론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별지 원리금계산서 ①, ②, ③번 채권), 피고가 조흥BC카드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별지 원리금계산서 ④번 채권), 이후 신한카드가 엘지카드 주식회사, 조흥BC카드를 인수합병하였고, 원고가 신한카드와 사이에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으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5. 5. 21. 기준 피고가 미지급한 신용카드 대금은 별지 원리금 계산서 ① 내지 ④번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별지 원리금 계산서 기재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 5. 27.경 별지 원리금 계산서 ①, ②, ③번 채권의 변제기가 도과하자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