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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5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성명 불상의 남자 2~3 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면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7. 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75번 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 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5 층 504호’ 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 원 ’으로 하는 ‘F 주식회사’ 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F 주식회사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하고, 법인 등기부에 등록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05-30 2 층에 있는 국민은행 일산 장항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 (G )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13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1. 각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