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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13 2013가단15748

건물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산시 C 대 23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20, 21, 2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6. 3. 13. D으로부터 서산시 E 대 212㎡ 및 그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지상1층 주택1층 주택 40.32㎡(이하 ‘이 사건 주택’)를 매수하고 1976. 4. 19. 위 주택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1981. 9. 7. 서산시 C 대 234㎡(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81. 9. 9. 접수 제393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은 현재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9, 18, 15, 16, 20, 2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담장 26㎡, 같은 감정도 표시 12, 13, 21, 22,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창고 9㎡, 같은 감정도 표시 14, 15, 18, 19,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주택 2㎡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1991. 7. 26.부터 1993. 7. 1.까지 서산시 F에서 거주하였고, 1999. 1.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서산시 G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피고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76. 4. 19.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점유부분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본소 청구에 대하여 점유권원이 있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