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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주류판매 회사인 D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주류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달 100만원씩 분할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은 매달 적자를 보는 상태였고, 기존 채무 약 1억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