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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4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소리를 지른 것은 사실이나,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