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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4가합1072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폐 변압기 정제처리업체인 C 주식회사는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2009. 12. 31. 고철판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위 회사가 정제처리하고 남은 폐 변압기 부산물인 고철 등을 2010. 1.부터 2013. 1.까지 3년 간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회사에게 위 보증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은 2009. 12. 24. 선지급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위 계약 당일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4. 1. 위 회사에게 폐 변압기 구입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1. 5. 3. 위 고철공급계약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1억 원을, 같은 달 31.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후 위 회사는 2011. 7. 13.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와 사이에 다시 고철 등의 공급량을 늘리는 대신 보증금을 10억 원으로 증액하되, 위 10억 원 중 5억 3,000만 원은 피고가 위 회사에 미리 지급하였던 기존 보증금 3억 원, 2011. 4. 1.자 대여금 1억 원, 2011. 5. 3.자 보증금 1억 원, 2011. 5. 31.자 보증금 3,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가 위 회사에게 2011. 7. 20. 나머지 증액분 4억 7,000만 원 중 3억 원을, 2011. 7. 25.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10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위 회사가 2011. 7. 15.경 원고에게 38,397,59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이외에 위 계약으로 정한 약정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그 무렵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