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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9 2012고정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보험회사나 C조합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보험처리 대상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자체 가격을 초과하거나 유사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가격을 보상해 주는 대신 사고차량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전손처리를 한 다음, 그러한 전손처리 차량을 전문적으로 경매하는 D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경매절차에 회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E에서 근무하는 F를 통하여 D 사이트에서 경매에 회부된 사고차량을 경락받아 피고인이 근무하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이를 수리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여왔고, 위 D 사이트에서 경매에 회부된 차량들은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를 한 차량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F로부터 C조합에서 D의 경매에 회부한 G SM3 차량의 뒷트렁크와 뒷휀더 외에도 양쪽 문과 앞휀더 등의 손상이 있는데 이를 수리하여 약 1,000만 원에 인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1. 1. 31.경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근무하던 수원시 권선구의 중고차동차 매매단지 내 H의 상품차량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F로부터 수리가 완료된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2011. 5. 25.경 같은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근무하던 딜러인 I을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려던 피해자 J에게 판매하면서, I에게 위 승용차는 후방에서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트렁크와 뒷판넬, 뒷휀더만 수리하였다고 알려주었을 뿐이고, 위 차량이 보험회사에서 전손 처리한 차량으로서 차량 앞 휀더 부분과 문짝도 수리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I은 그 무렵 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