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3.24 2020고정123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3. 경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E를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진술서
1. 고발장
1. 외국인 산재발생 내역 통보, 장단 기체류 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 관리법 (2019. 4. 23. 법률 제 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