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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4 2019가단205588

상호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G 임야 34665㎡(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H 임야 1079㎡, I 임야 308㎡, J 임야 782㎡, K 임야 6380㎡(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및 다른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현재 아래와 같이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당사자 지분 원고 A 32119/67214 B 9632/67214 C 12347/67214 피고 D 10135/67214 E 2210/67214 F 771/67214

나. 피고 F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법원 L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서 771/67214 지분을 낙찰받아 2016. 10. 12. 이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 이전을 구한다.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한다.

이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전자에 해당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