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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17 2016고단50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6. 22:45 논산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는 도중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4세) 이 혈압을 체크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에 혈 압기를 감으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