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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5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02:48 경 울산 동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둘째 누나가 부른 일행인 피해자 성명 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칼날 길이 6cm, 총길이 13cm) 을 펼쳐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하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순 번 5),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력 범죄의 반복성은 존재하나, 동종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점, 먼저 피해 자로부터 계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상처 부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