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원룸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원룸 402호에 여성이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5. 00:50경 위 원룸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위 원룸 402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01:30경 위 원룸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빨랫줄을 풀어 옥상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묶은 다음 빨랫줄을 잡고 보일러 연통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밟고 아래로 내려가 위 402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402호 주방에서 미닫이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러닝셔츠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CCTV 녹화화면 설명, 사건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