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 평로 270에 있는 수서 역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세곡동 사거리 쪽에서 수서 역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 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위 광 평로 2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확인 건, 블랙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