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89 | 법인 | 2005-06-04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 (2005.06.04)
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 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 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에는 당해 유동화자산 매각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ㆍ인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함께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포기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초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ㆍ인수 및 포기상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
1. 질의내용 요약
① 유동화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SPC)에게 유동화자산을 매각하고 선순위채권(현금)과 후순위채권(현물)을 수취하면서
o 후순위채권가액을 액면가액(=유동화자산 평가액 - 선순위채권가액)으로 계상한 후, 기말에 금융감독기준에 따라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
o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② 선순위채권은 상환 완료하고, 후순위채권의 상환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더 이상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SPC 청산을 전제로 후순위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o 동 채권포기 행위가 부당행위게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