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2.15 2016고단3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E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G 박물관을 경락 받아 위 박물관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차량과 나머지 금원을 사용하도록 해 주면, 식당을 운영해서 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차량과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박물관을 경락 받아 식당을 운영하거나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김해시 H에 있는 ‘I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에서 JB 우리 캐피탈로부터 에 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50,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교부 받고, 2015. 12. 24. 위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중 18,000,000원, 2015. 12. 28. 2,799,000원 등 합계 20,799,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서( 현금 보관 증), 이행 각서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