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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1779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는 2014. 4. 28. 22:23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H과 피고인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위 I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2-3회 가슴이 밀쳐지는 폭행을 당하고, 신고자이자 위 식당업주인 J로부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J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말을 듣고 순찰차로 그곳에서 벗어나려다가 순찰차 뒤에서 두 팔을 벌린 채 서 있던 피고인에 의해 순찰차 운행을 방해받았음에도 위 J의 부탁에 따라 그대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H과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 같은 장소에서 서로 욕설하고 가슴을 밀치며 심하게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 K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고, 업소 영업에 방해될 수 있으니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H은 갑자기 발로 경찰관 E의 배를 1회 걷어차며 손으로 그의 우의를 힘껏 잡아당겨 찢어버리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D의 몸을 양손으로 2-3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H과 합세하여 손으로 경찰관 D의 몸을 뒤에서 잡아끌고,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 올린 채 뒤에 있던 경찰관 K를 등으로 세게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H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