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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7 2017가단1036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880,000원 및 2017. 10. 1.부터 별지...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4. 3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7.93㎡(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

)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72만 원(매월 30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2. 4.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면서 2015. 5. 31.부터 월 임료를 88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2) 피고 B와 그 동생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소재지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D’라는 상호의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5년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6. 12. 26.경에 피고 B에게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이 2017. 4. 30.자로 최종 만료됨을 통지하였다. 4) 피고 B는 2017. 8. 31.까지의 88만 원의 월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에서 880,000원 및 2017. 10. 1.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 명도 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2017. 4. 5.경 E와 사이에 권리금 5,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건물 부분 시설 일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