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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121950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I 전 3,635㎡, J 전 706㎡, K 전 49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C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인데, 피고 종중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종중원인 피고 D, E, F, G, H(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와 L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다.

제2조(소유권의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현 상태에서 매매한다

(단 현 농지임차인의 퇴거와 지상물 철거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5. 본 계약은 공동명의인 L의 미동의 상태(L 지분의 명의이전은 명의신탁된 종중땅 반환청구소송에 의거 법원 판결에 의해 처리될 예정임) 계약인바,

가. 잔금일(2017. 12. 29.)까지 L 지분의 명의 이전이 불가할 시 2018. 3. 30. 이내에서 L 지분이 등기상 명의 이전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날을 본 계약의 잔금일로 한다.

나. 단 2018. 3. 30.까지 위 가.

항이 처리되지 않으면 지분분할(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L 지분(1/12)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지분(11/12)만 매도한다.

나. 원고들과 M은 2017. 8. 18.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와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 수령 등 제반 사항을 위임받은 피고 D와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1억 9,6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9억 9,600만 원은 2017. 12. 29. 지급하며, 융자금은 현 상태에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