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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단1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22:03 경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원지마을 부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 1동 수문할 매집 식당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4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