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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157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본소청구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부당이득액 20,489,410원”을 “부당이득액 20,477,700원”으로, 제4면 제11행의 “합계 14,000,000원”을 “합계 13,000,000원”으로, 제4면 제15행의 “보증금 220,000원”을 “보증금 222,000원”으로, 같은 행의 “위 돈 30,220,000원”을 “위 돈 30,222,000원”로 각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5면 제7행의 “돌보와”를 “돌보아”로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I 토지 및 주택은 피고 C 소유였던 이 사건 G 부동산을 매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 C가 원고에게 계약명의신탁의 형태로 명의신탁을 해 두었다.

그리고 이 사건 I 토지 및 주택의 매도인은 선의의 매도인이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I 및 주택 자체를 부당이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I 토지 및 주택의 인도를 구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예비적으로 이 사건 I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