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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나6376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96,438원 및 그 중 912,277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씨티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신한카드, 신한은행, 삼성카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만 인용하고, 씨티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씨티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금 912,277원, 지연이자 984,161원인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씨티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는 2005. 3. 18. 씨티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는데, 2013. 5. 31.을 기준으로 연체된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원금 912,277원(이자 911,929원 별도)이다.

⑵ 씨티은행은 2013. 6. 28.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3. 12. 31. 씨티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⑶ 한편, 2013. 11. 16.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1,896,438원(= 원금 912,277원 이자 984,161원)이고, 원고가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업무규정으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신용카드이용대금) 합계 1,896,438원 및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