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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6누714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20행의 “과동”을 “파동”으로 고친다.

제3쪽 제17행의 “을 제1, 2호증의”를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로 고치고, 제4쪽 제20행의 “D은” 다음에 “원고를 비롯한”을 추가한다.

제5쪽 제13~19행의 “다만, (대법원 판결 등)” 부분을 삭제하고,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6쪽 제11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를 “갑 제22호증의 1 내지 7,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로 고친다.

제6쪽 제14행의 “송금하였던 점” 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를 곧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드러난 바 없다)”를 추가한다.

제6쪽 제14~16행의 “③ 원고가 없는 점”을 “③ 원고가 E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단가는 그 무렵 다른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단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며, 원고와 E과의 거래 규모가 2011년도 원고의 전체 거래 규모 및 업체별 거래 규모에 비추어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