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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5
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 가능한 분할선적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수리전반출제도 이용조건에 해당하는 분할선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신고수리전 반출)자외선세정기(UV cleaning system)를 수입함에 있어 한세트를 구성하는 Glass(빛을 모아주는 특수유리)를 별도로 선적하여 수입함동 기기는 주문생산되는 물품이어서 국내 테스트 및 설치 일정상 먼저 생산된 주기기를 선적.수입하고 Glass는 나중에 선적되어 수입됨
통관물류정책과
2008-04-25
□ 관세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다만, 불가피하게 분할선적을 하는 물품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완성품 세번을 적용받을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전반출에 의해 물품을 반출하고 마지막 선적물품의 통관시 완성품 세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음 ㅇ 신고수리전반출제도 이용을 위한 분할선적 조건은 ①하나의 계약에 의한 ②완성품 수입계약으로서 ③운송편의상 분할하여 선적하되 ④계약내용에 운송일정이 명시되어 완성품 세번 확정기한이 명료하여야 함□ 질의내용에 의하면, 질의물품(UV Cleaning System)은 주문 생산되는 물품이며 하나의 구매계약서에 의하여 완성품을 수입하는 계약으로서 납품기일이 명시되어 있고, 다만, 기존 생산라인과의 연계테스트를 조속히 수행하여 공장가동 준비를 앞당기고자 먼저 주문 생산된 물품을 우선 선적하여 수입한 후 테스트를 하기 위해 분할선적을 하였습니다. ㅇ 귀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장가동 준비를 앞당기기 위해 기존 생산라인과의 연계테스트를 하고자 불가피하게 분할선적을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수리전반출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