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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3.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농성동 먹자골목에 있는 우리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한국슈퍼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째의 음주운전을 한 2013. 2. 25.로부터 얼마 경과되지 아니한 2014. 12. 29.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