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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05 2015가단201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H 답 249㎡ 중 각 2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0. 1. 26. 공공용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 26. 도로에 편입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협의취득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위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권자인 I이 2003. 5. 5. 사망하여 피고들이 I의 지분을 각 7분의 1씩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